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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공식입장 위약금 소송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2.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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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광고대해상 선정 입창 공고를 냈고, 선정된 SM C&C는 한혜진을 광고 모델로 섭외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5천만원에 위원회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었는데요. 그러나 한혜진은 지난해 추석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 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 행상에 불참했습니다. 

 

한혜진은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행상에 불참했고 이에 위원회 측은 한혜진은 물론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한혜진 소속사측은 공식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한혜진 소속사측은 23일 ' 한우조금관리위원회 에서 입창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중이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공식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상세 사항을 말씀드릴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혜진은 지난 2018년 종영한 드라마 MBC '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에 출연했으며 이후 휴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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